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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동물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다.
우리 도는 반려견 12만 마리(추정) 중 약 8만 마리(6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방법은 거주지 주변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115개소) 또는 관할 시군청을 통해 등록 가능하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북도는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반려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 천변 산책로 등 반려견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도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견 소유주에게 동물등록제도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9월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 동물등록정보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소중한 나의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