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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완주군은 작년 연말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로 선정된 ㈜고원공간정보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일필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