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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티켓홍보 |
고창군 축산과 직원들인 지난 9일 석정지구 및 천변 일대에서 군민과 반려견 동반객을 대상으로 펫티켓 안내문을 전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견의 인식표 부착 및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목줄 길이는 2m 이내, 반려견 배설물 수거,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는 동의를 구하고 큰소리로 다가가거나 자극하지 않기 등이다.
염경선 고창군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펫티켓 준수를 당부드리며,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