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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 |
이 건의안은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공개 및 제품 결함 인정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연 정책 추진 및 유해 성분 공개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흡연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