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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전경 |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실시된다.
군은 자체 제작한 현수막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완주군 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에 게첩하고, 홍보를 지속해 나간다.
또한 완주경찰서와 협업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도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적극 투입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위반 등 사고위험요인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스마트국민제보 등) 활성화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