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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소년의 달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
지난 13일 조촌동 일대에서 진행된 점검은 번화가 및 생활 주변 지역의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음주·흡연·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 합동점검반은 업소별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및 고용·출입 금지’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에는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업주들에게는 담배와 주류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접근 제한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으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의 경우 성인인증 기능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함도 안내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