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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사회

김제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7/08 10:53 수정 2022.07.11 09:17
공익직불금 의무준수사항 강화,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 김제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공익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교육문화회관(동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일지 작성, 비료 적정 보관·관리, 의무교육 등 17개 의무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한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은 9월 15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내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월 6일기준 김제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은 72.9%(12,213명중 8,906명 이수)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교육(2시간), 간편교육(15분), 전화교육(5분)으로 운영 중이다.

70세이상 고령 농업인의경우에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5분간 전화교육을 청취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락을 못받을 경우 공익직불신청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하여 수강하면 된다.

정규교육과정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가 교육대상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에 참여하거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이수하면 되며, 그 외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간편 교육대상자로 휴대전화로 발송된 링크를 접속하여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은 정규교육대상자와 간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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