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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전경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및 과표 구간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