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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설치 사전 점검 |
익산경찰서의 이번 예방활동은 관내 물놀이시설과 야회 캠핑장을 대상으로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열화상렌즈탐지형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샤워실, 화장실 등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객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였다.
최규운 익산경찰서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 피해자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경찰의 예방활동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치며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