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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전경 |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순창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60%→45%) 적용하여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권해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