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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및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은 소재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자격보증인)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김제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이후로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신청기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