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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署 중앙지구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 정착 |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우회전 횡단 시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건너려고 하는’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한달 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난 뒤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중앙지구대는 관내 전광판 게시, 전단지 부착 및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이창엽 중앙지구대장은“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운전자는 일단 정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