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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
이번 조례는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산업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 ▲전통식품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통식품 산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판로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통 기반 마련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내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를 전통식품자문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