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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