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완주군청 |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인하 적용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건축물의 경우 신축건물기준가액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다소 상승해 2021년 대비 총 4.47%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완주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이상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일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감면신청하지 않았어도 올해 연말까지 신청할 경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