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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0.05%인하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약3% 감소했으며, 건축물은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73만원→78만원)에 따라 약4%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액이 20만 원이하 일 때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돼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해 달라”라고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