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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안전한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
7월 12일자로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관공서 게시판 등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홍보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권교 평화지구대장은“보행자 교통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있으니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가 지나가는 지역을 운전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안전 운전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