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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해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야영장 135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47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88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오수 무단배출 확인), ▲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 ▲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 내부청소(연1~2회)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소유자(관리자)의 관리 기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야영장 73개소를 특별 점검해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4,400천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점검 때 위반업소의 개선 이행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전라북도 홍인기 물환경관리과장은“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휴가철 야영장 이용객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