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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어서 신청하세요. |
남원시는 현재까지 2,815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를 받아 도내 최다건수를 기록하였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특조TF팀에서는 해당일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 받아 사실관계조사 및 공고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시민이 간편하고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