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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2022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 |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46%(4인가구 기준2,355,697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교체,단열공사 등 집수리 사업으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장기관인 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전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시 수선유지급여사업예산은 19억원으로, 310호의 대상자에게 주택상태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차등 적용해 수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인 경우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도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다.
최승백 건축과장은“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