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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기한 연장 |
전북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서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며,“도내 산모들의 출산후 빠른 건강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