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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영업제한시간 23시 제한 |
4일 군산시는 정부가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도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느껴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동안 영업제한 시간을 23시로 1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 영업제한 운영시간만 1·2·3그룹 및 기타그룹 모두 23시 제한으로 변경된다.
행사·집회도 기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최근 군산에 3월 들어 일일 800명대를 넘는 등 연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일반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요시설 방역 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