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군의회, 제369회 임시회 폐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박병래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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