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군청 |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판매`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떴다방)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 ‘이벤트 당첨’, ‘무료 체험’을 빙자한 상술에 현혹되지 않기
▲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제품 구입은 신중히 결정하기
▲ 계약서 작성 시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 신용카드 결제 시 가급적 할부(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를 이용하기
▲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제품 포장을 개봉하거나 설치하지 않기
▲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법적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 개인정보 제공금지 등이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의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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