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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2021년 추석 합동점검) |
도는 도‧시‧군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합동점검반(16개반 40명)을 구성해 9월 16일까지 추석명절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사항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단속에서 과대포장 행위로 적발되는 수입·제조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단속을 통해 포장 방법 등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019건 점검 결과 의심제품 45건을 검사의뢰했다. 최종 포장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2개 제품(도내1, 타지역1)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쓰레기가 과다발생하는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소비 문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