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장수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임시회로 이번 회기를 통해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시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상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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