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주군청 |
이날 교육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권수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이 작업 전 안전조치 절차와 장비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밀폐공간의 정의와 작업 안전 기준, △질식 사고 관련 재해사례와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의무 이행 사항 등에 대해 들었다.
이동훈 안전재난과장은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맨홀, 정화조, 지하 저수조 등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는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 번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교육은 물론,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하는 무주군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및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은 이날 시행한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교육’ 외에도 ‘중대재해 전문변호사 초빙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맞춤형 교육을 이어가며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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