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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를 활성화해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제품 생산기업의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공모 분야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총 32억 원 규모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으로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및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운영실적 1년 이상,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은 2년 이상, ‘맞춤형 지원사업’은 3년 이상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지원 요건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기업으로 통일·완화했다. 이에 더 많은 기업의 신청이 기대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사업별 신청 자격을 참고해 접수 기간 내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심사 등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각 시·군을 통해 선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모 안내문은 도 및 해당 시·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063-280-3665) 및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농식품기업 지원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도내 농식품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도내 농식품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