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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열 진안부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장 방문 현장행정 펼쳐 |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3개월 또는 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가에 배정하는 제도이다.
농가주 신기수씨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일꾼들이 와서 올 한해 도움이 많이 됐다”며 “계속해서 근로자들과 일하는 환경이 됐길 바라고, 인력난에 큰 도움을 준 진안군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열 부군수는 “농업인구 감소화와 고령화는 농업 노동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외부 인력 없이는 경작면적 확대나 고소득 작목 재배가 어려워 농가들의 고생이 많을 줄 안다”며 “진안군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중요 과제로 삼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