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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기준 마련 준비 착착! |
이번 회의는 앞서 5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민원담당자에 대한 보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치유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등 부여 △피해자 요청 시 업무변경과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상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로 100만원 한도 손해배상 △악성민원관련 소송비용으로 500만원까지 지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민원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