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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대상 토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65필지로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063-560-2439)로 접수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