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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2022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