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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2022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
열람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진안군이 조사하여 산정하고, 3명의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매년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볼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가 지가 상담을 서비스로 제공하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