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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는‘공유재산 및 물폼관리법’일부 개정으로 2년마다 진행하던 정기재물조사를 올해부터 1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현지 전수조사와 전자태그(RFID) 기반 재물조사, 물품관리별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으로 익산시가 소유하는 동산이며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또한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정한 물품들 역시 이번 재물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방법은 재물조사 기간 중 물품의 출급을 중지(폐쇄)하고 조사하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출급을 계속(개방)하면서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재물조사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물품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 등 현황자료 반영으로 물품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