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군청 |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비롯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모바일·이메일 등)를 신청할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단,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일인 9월 30일 전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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