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주군청 |
무주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역 내 6개 읍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연 매출 10억 원 이하) 총 9백여 곳에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지원 신청은 10월 1일 시작되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 내역(3개월분)을 제출(기존 신청자는 신청서만)하면 된다.
강미경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은 ˝하반기에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 7, 8월 3개월분 전기요금의 50%, 최대 5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며
”연간 최대 1백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내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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