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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실시 |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찾아가는 취약계층에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청 본관 3층에 법률홈닥터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탈북주민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 상담을 통해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단 직접적인 소송 수행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유선으로 사전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주저하지 말고 법률홈닥터를 찾아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시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