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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새만금 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 지역에는 축산농가 7,293개소, 재활용신고 109개소, 가축분뇨 관련영업 60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68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피해가 발생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해 9월 12일까지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지역과 축사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유입 하천 순찰을 실시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시설의 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1,087개소를 점검해 무허가, 공공수역 유출 등 74개소 위반시설(고발 15건, 과태료 49건(30백만 원), 조치명령 10건)을 적발했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사전 점검 중이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