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익산시청 |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이다.
시는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과 함께 상시 단속도 지속한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부과 과태료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환경부를 사칭해 `분리수거 위반`이나 `폐기물 불법 투기`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등 배출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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