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익산시청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설은 2년마다, 30톤 이하 시설은 3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중금속 등 총 4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생활용·공업용·농어업용 지하수시설도 용도와 양수능력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용도에 따라 15~20개로 구분된다.
임문택 익산시 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인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 수질검사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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