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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받는다 |
무주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열람 및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곽민채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