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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0일까지 납부 홍보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 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매년 3·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므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이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판매용 전시 차량 소유자,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순창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175대 규모이며,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을 꼭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