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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홍보 부스에는 답례품에 대한 예시로 김제 특산품을 전시하여 축제장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고 전단지, 배너 등을 비치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더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이내의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으로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김제시가 홍보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접수한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며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