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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이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올해 1월에서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2종을 20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 전에 지역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 및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 받은 약 2,400여 건의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신청 건에 대해선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바쁜 영농활동으로 신청하진 못한 농업인께서는 이번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지원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