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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관내 전 세대 대상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
무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과 읍·면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참여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지난 23일까지 실시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세대 중 중점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전화 및 방문조사는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및 생존여부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조사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정정, 거주불명등록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참고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성빈 민원팀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방문조사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