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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 접수 후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해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 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다만, 인터넷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이전과 같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