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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등 4개 분야 88개 사업장이며, 모든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점검 시 중점 점검 사항은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작업장 살수시설, 이송‧수송 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등 조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공사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