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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일상 속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실천합시다 |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의 주요내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은 사용금지 1회용품에 추가됐고,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시는 집중 홍보 및 지도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 안내하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운동’전개해 매장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 시행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일회용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다회용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관내 대상업소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용규제를 준수해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