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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12,703농가에‘기본형 공익직불금’436억원 지급 |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는 총지급액의 10%감액 적용하여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대상인 2,889농가에게 34억 7천만원을 지급하고,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인 9,814농가에게 401억 4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금이 쌀값 하락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