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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내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전환 |
이와 관련 군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로부터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료 운영에 따른 정기권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용 요금은 ▲ 2.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일 3,000원, 월 3만원, 연 32만4000원, ▲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일 1,500원, 월 2만원, 연 21만6000원으로,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이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정기권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접수기간 내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동진면 한가매길 84일원에 21,715㎡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면수는 165면(대형 106면, 소형 59면) 이며, 관리동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